전파법 개정 관련(PC부품/휴대폰/TV관련)
섬김이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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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개정 관련(PC부품/휴대폰/TV관련)
2014년6월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12월4일부터 시행되는 전파법 개정안 사항 관련 안내 드립니다.
전파법 대상 품목에 대하여 개인자가소비목적으로1대까지 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의하여2014년12월4일 부터 구매대행 형태로 수입이 불가 합니다.
개인 소비자가 해외사이트에서 직접구매하는 해외 직구는 1대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하기내역 참고 및 관련 개정내용 숙지바라며, 해당내용 각 거래처로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1. 전파법 대상물품
- pc,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 키보드, 마우스등pc에 연결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제품, 주파수 사용하는 제품 등
2. 전파법 개정 사유
- 현재 개인 자가소비용으로1대 까지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면제 규정에 의해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파법 개정.
3. 전파법 개정 내용
- 이번 전파법 개정사항에서
" '제58조2의10항’ 『누구든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위반 시3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로 개정됨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시 처벌하겠다는 규제가 삽입.
단, 개인이 해외 직구 통한 물품 수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1대까지는 가능하나,오픈마켓을 통한 구매대행, 수입대행, 공동구매 등은 처벌 함.
4. 시행일자: 2014년12월4일부터
전파법 대상 품목에 대하여 개인자가소비목적으로1대까지 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의하여2014년12월4일 부터 구매대행 형태로 수입이 불가 합니다.
개인 소비자가 해외사이트에서 직접구매하는 해외 직구는 1대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하기내역 참고 및 관련 개정내용 숙지바라며, 해당내용 각 거래처로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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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 키보드, 마우스등pc에 연결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제품, 주파수 사용하는 제품 등
2. 전파법 개정 사유
- 현재 개인 자가소비용으로1대 까지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면제 규정에 의해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파법 개정.
3. 전파법 개정 내용
- 이번 전파법 개정사항에서
" '제58조2의10항’ 『누구든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위반 시3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로 개정됨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시 처벌하겠다는 규제가 삽입.
단, 개인이 해외 직구 통한 물품 수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1대까지는 가능하나,오픈마켓을 통한 구매대행, 수입대행, 공동구매 등은 처벌 함.
4. 시행일자: 2014년12월4일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란?
제58조 2의 10항의 '적합성 평가'라는 말이 바로 전파인증이다.
전파인증은 국내 판매를 원하는 방송통신 관련기기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평가로, 기기 간의 전파 혼선을 막고 과다 전자파 노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는 물론, 전화기, 팩스, 컴퓨터, TV, 모니터, MP3 플레이어 등 전파를 이용하는 기기라면 모두 다 받아야 한다.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역시 관련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전파인증을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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